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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중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되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제도 중 하나로, 자격이 되는 국민이라면 모두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나의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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