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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거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혜택을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피보험자 자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금액은 어떨까요? 이번 편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물론 어디서나 상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혹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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