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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
*본 콘텐츠는 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로 기술된 원고로써,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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