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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채’,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똘똘한 한채',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가치가 가장 높은 하나만 남기고 다 팔겠음’이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이 많을수록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는데요, 그럼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려 할테니 ‘양도세 플러스 되는 거 잠깐 멈출게, 이 기회에 한 채만 남기고 팔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 지방 등에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강남불패’ 하나만 남기고 팔기 시작하면서 ‘똘똘한 한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양도세 완화, 어느 정도일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즉, 이 기간안에 집을 팔면 기존 플러스에 플러스 되던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뚝 떨어집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➊ 기본세율(6~45%p)
➋ 2주택자는 +20%p
➌ 3주택 이상은 +30%p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플러스 붙는 것을 1년간 없애주겠다는 건데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에 보너스 하나 더 갑니다. 원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오래 갖고 있던 집이니 투기가 아니겠군’라는 장기보유 할인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에 산 주택을 16억에 팔려고 해요. 원래라면 양도세가 5억496만원이 나옵니다. 이때 증여세는 4억6천만원이에요. 이러니 집을 팔기보단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세가 급할 수밖에요.
그런데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가 2억5559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증여는 똑같이 4억대예요. 이제 양도가 훨 가성비 있죠?
💬 5월 막판 스퍼트, 그리고 6월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인데요. 이것의 가격 산정일이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집 하나라도 덜어야 보유세를 덜 내겠죠? 그래서 5월 10일부터 6월이 되기 전 집을 팔기 위한 매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만 남기겠다며 강남/송파/용산 등으로 몰린 것이죠.
지난 대선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44%가 최근 2년간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중 탑1 먹은 곳이 서초구이며, 그 다음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호재가 된 용산이에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서울 예정된 분양 아파트가 2만9961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나 돼요. 9월 송파구 문정동에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이 분양됩니다. 문정동 136 일대 주택을 재건축한 것으로 총 1265가구가 새롭게 탄생할 예정. 이외 길동 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삼성동 삼성홍실 등도 연내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한동안 강남불패는 이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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