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자기개발

지금 부동산 경매, 위기이자 기회? 💰

(광고) 본 페이지는 한화생명 고객 추천 콘텐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최근 극심한 ‘거래 가뭄 현상’이 자연스럽게 아파트 경매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1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경매로 나온 매물이 절반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한 소유자의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동일한 이유로 경매 투자 수요도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격 하방 지지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편이 좋다, 경매나 급매물에 주목할 시기'라며 내년이 적기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 그래서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 요청으로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대금으로 채권자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절차예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대법원 포함 각종 경매 정보 제공 업체에서 빠르게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찰 절차가 간편하고 안전하다 등이 부동산 경매의 특징이죠.


👀 부동산 경매,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도 투자는 언제나 타이밍입니다. 기가막힌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경매에 대해 미리 익혀두는 것도 방법이죠.

1.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한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경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매체는 다양해요. 대법원 사이트, 경매 정보 제공업체(옥션원, GG옥션) 등이 있어요.

 

2. 원하는 매물이 나타나면, 해당 지역 지방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 입찰 방법에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가있어요.

➊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➋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1주일~1개월의 입찰 기간 내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➌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입찰자가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인데,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2022.06.15 기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마다 입찰 방법이 달라서, 매각기일 공고내용에서 입찰 방법을 확인하셔야 해요. 

✅  주의해야 할 3가지

부동산 경매를 한다는 것은 해당 소송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는 의미기도 해요.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죠.

1.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부동산 권리분석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돈 문제로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어요. 권리분석을 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또한 초보 경매 투자자일 경우 경매 시 현장에서 입찰가 단위를 실수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처음 마음먹은 것보다 큰 입찰가를 부르는 일도 일어납니다. 초보일수록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경매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넷 상 서류만 보고 덜컥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직접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주변 시세를 둘러보고 투자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두부레터와 함께 합니다.
 

[두부레터] 부동산 뉴스레터

부동산 뉴스를 가장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뉴스레터

www.homedubu.com

본 콘텐츠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무료전화 080-863-63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