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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지난 12월, 자동차세 확인하고 놀라신 차주분들 많으시죠? 차량 소유주라면 1년에 두 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배기량, 차종 등 기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동차세의 30% 인 자동차교육세까지 합산하면 매년 적지 않은 세액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 납부를 까먹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체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놓치게 되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또한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달리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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