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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자기개발

새 정부 출범, 다주택자 세금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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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한 이유 중 하나가 ‘살 수 있는 집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집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정된 땅에 집을 마구 지을 순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매물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끌시끌한 이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식을 전합니다.

*중과 :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일

 

☝🏻 집을 팔 수 있는 1년의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낮춰줄게’를 내세웠습니다. 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너무 빡빡해 집을 살 수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도 없는 구조이니 전반적으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딩 해주겠다는 의미죠.

이 중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입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면 꽁꽁 싸매고 있던 집들을 하나 둘 팔테고, 그럼 어느정도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거란 그림을 그린거죠. 이르면 4월부터 1년간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 양도세,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는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에 따라 +가 붙습니다. 10억 넘는 집을 팔려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1주택자

1주택자라면 기본세율이 45%입니다.

✔️ 2주택자

1) 집을 2개 갖고 있고 2) 조정지역에 있는 3)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판다면 기본세율에 20%p가 더 붙습니다. 2주택자면 양도세가 최대 65%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 3주택자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30%p로 최대 7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가니, 집을 팔 때 10억의 차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8억 이상 내야합니다. 이번에 ‘중과’를 뺀다고 하면 기본세율(최대 45%)만 내면 됩니다.
 최대 75%에서 45%로 줄어드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단, 아직 새 정부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인수위 선에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집에 한해서입니다. 

 

 

💸 강남 집값만 더 치솟는다?

다주택자가 강남+강남+강남에만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기보다, 강남 1개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지방 등에 분산투자했을 경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면 오히려 강남 집값이 더 치솟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높으니, 양도세 낮춰줄 때 빨리 팔아야지!라면서 우량주(강남)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할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몸값 높은 강남은 더 매물이 안 나올 것이고 그만큼 몸값은 더 높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 양도세와 보유세, 동시에 낮춘다면?

반면, 앞서 얘기했듯 인수위에서 만지는 카드로 ‘보유세를 낮춰준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낮춘다면 ‘조금만 더 갖고있어 볼까’란 움직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기대만큼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부동산을 둘러싼 이런 세금 저런 세금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수요-공급 균형이 맞춰질 듯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두부레터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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