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자기개발

알아두면 득이 되는 증여세 절세법

(광고) 본 페이지는 한화생명 고객 추천 콘텐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지난 해 말, 서울 아파트의 매매거래는 줄고, 증여가 늘어났습니다. 매매거래로 인한 종부세 납세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매매보다는 증여거래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이 각각 41.8%, 54.4%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득이 되는 증여 활용법 6가지를 알아봅니다.

#TIP 1. 10년을 잘 활용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장남에게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 원의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 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단위의 기간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TIP 2. 저평가 재산은 사전증여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이를 미리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 3. 주택증여는 공시지가 고시 전에!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공시 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TIP 4. 수익형 재산 분산을 통한 절세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상가를 소득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건물주인 자녀에게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추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자녀 몫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TIP 5. 양날의 검,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를 제외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지만,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실행해야 합니다.

 

#TIP 6.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증여한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부과될 세금이 비하면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증여해야 하는 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증여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과감하게 실행하는 추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무료전화 080-863-63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