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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치매’,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잃어간다는 슬픔과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과 부담감 때문에 치매는 온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가족 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나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치매의 단계별 증상과 진단받았을 시 알아 두면 좋은 팁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300명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치매는 나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가족 혹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
치매의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부터 시작되는데요. 8~10여 년에 거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시간개념이 사라지는 등 중증으로 심해집니다. 결국 성격 변화가 커져서 불안과 망상, 우울증, 난폭함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말기로 발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통계상 수치처럼, 최경도 · 경도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치매 질환 발병 후 최경도 · 경도 시기에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치매 진단 후 초기 치료는 일상생활 속 꾸준한 인지훈련과 약물 복용을 통해 6개월 ~ 2년 정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의 편의는 물론 주변 가족까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부터 재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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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통원 치료도 가능한데요. 치매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추어 최근에는 통원 치료도 보장하는 치매 보험들도 많이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앓는다는 병, 치매! 다양한 치매 관련 복지제도를 기억하고 대비해서 가정에 행복함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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