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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알려주기

실효된 보험 살리고 싶다면? 보험계약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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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보험 부활이란?

보험 부활은 효력회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보험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경우,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시 계약 내용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실효상태(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계약자가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였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이 밖에도, 특별하게 보험의 부활을 허락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의 계약 건을 보험수익자가 보험을 이어 받아 납부하여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각 보험회사는 보험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부활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한화생명 블로그에서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로 기술된 원고로써,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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