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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집을 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일일이 발품팔며 임장을 다니거나 대출을 알아볼 필요없이 클릭 한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인데요! 물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당첨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별을 따기에, 저마다 희망을 안고 청약에 도전합니다.
아직 청약 초보자라면 이것부터 주목하세요!
🏦 가장 먼저 은행에 갑니다
청약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미리 만들어주고 싶다면, 만 17세가 가장 좋아요. 만 19세 이전까지는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2년이기 때문이죠.
통장을 만들었으면 차곡차곡 돈을 쌓아야겠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납입할 수 있는데요, 많이 넣는 것보다 길~게 꾸준하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우선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은 SH, LH 등 나라에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민영은 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공공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줘요. 반면 민영은 주택이 있는 지역과 면적에 따른 ‘통장 예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의 경우 모든 면적 기준으로 통장에 15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매월 2만원씩 넣든 10만원씩 넣든 청약 접수할때 모자라는 돈을 한꺼번에 채워넣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공공에 할지 민영에 할지 당장 알 수 없잖아요? 매월 10만원씩 납입이 무난합니다.
아! 청약통장이 가진 매력이 또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청약 신청뿐 아니라 대출 용도로도 요긴하게 쓰인다는 사실.
갑자기 비상금이 필요하다거나, ‘내생애 청약은 없다’며 좌절모드에 들어간다 해도 섣불리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청약통장을 담보로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름하여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인데요, 대출용으로 썼다해도 청통의 신분(가입기간, 납입회차, 가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 돈워리 하시길!
💬 민영? 공공? 고민할 시간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으면 반 이상은 왔습니다. 이제 수시로 청약홈에 뜨는 공고문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당첨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주택 청약: 1순위 통장(수도권 기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서울 기준 가입 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을 갖고 있으면서 세대 구성원 전부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청통 납입 횟수 및 총액을 기준으로 뽑아요. 아까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했죠? 즉 아주 오~~랜 기간 부어야 유리하다는 의미죠.
민영주택 청약: 1순위 통장의 가입 기간은 공공과 동일한데, 납입 횟수가 아닌 통장 예치금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이 ‘얼마나 오랜기간 많은 돈으로 통장을 채웠는지’가 기준이라면, 민영은 ‘청약가점’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뽑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브랜드 아파트이고,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점수제를 만든겁니다.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총합 84점이 만점입니다.
💯 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니, 최소 45세는 돼야 32점입니다(단,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부부라면 자녀 2명에 부모님까지 모셔야 만점이네요. 작년 서울 기준 커트라인이 62.2점이었으니 청약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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